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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만드는 ‘미래한국당’이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당대표로는 4선의 ‘원조 친박’ 한선교 의원을 낙점했다. 그는 지난달 2일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말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를 접었다가 한 달 만에 황교안 대표의 권유를 받고 다시 총선에 뛰어든 것이다. 20일 전 중앙선관위에서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비례한국당 명칭에서 ‘비례’만 ‘미래’로 바꾸고 끝내 유권자를 우롱하는 위성정당을 강행하는 셈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가 첫 결실을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내 화학소재기업이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공장의 신·증설을 조기에 완료해 대량생산 능력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불산액은 반도체 세정과정에 쓰이는 소재다. 이번에 생산되는 불산액의 순도는 불순물 비중이 1조분의 1 수준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순도(100억분의 1)를 크게 웃돈다. 고순도 불산액은 일본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왔고 일본은 이를 무기로 삼았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은 불산액을 포함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종이다. 이번 불산액 국산화 성공은 일본 무역보복의 예봉을 꺾는 동시에 ‘소재분야 독립’ 출발점의 의미도 갖는다.

전씨는 한 달 전에는 측근과의 골프회동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던 그가 멀쩡한 모습으로 측근들과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이날도 2시간 가까운 회동 내내 대화를 주도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골프장이나 고급식당이 아니라 법정이어야 한다. 죄도 가볍지 않다. 정의를 말하는 국민의 명예를 짓밟고 우롱했으며 법정을 모독했다. 법원은 죄에 합당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길 기대한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이 삼성에버랜드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방해공작을 단죄함으로써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루 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사과문 발표는 이례적이었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입장 표명으로 그쳤다. ‘노조 인정’과 같은 노사상생의 구체적 표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아직 ‘노조 와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수처법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데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글자 그대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경찰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비리가 포착되면 전담 수사기관에 넘기라는 건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당연한 장치다. 수정안 이전 원안에도 ‘이첩 의무’를 규정해 수사의 우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게 공수처를 설립한 취지에 부합된다. 국가정보원법에 관계기관이 대공수사를 할 때는 국정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수사관이 남긴 휴대폰 등 유류품을 사망 하루 만에 모두 가져갔다. 변사(變死) 사건에서 경찰이 사인을 수사하는 도중 검찰이 뛰어들어 증거물을 통째로 가져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있음은 명백하다. 제3국에서 해당국 동의 없이 정상국가의 군 지도자를 암살한 것은 비윤리적인 폭거다. 국제법상 허용되는 자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상 허용되는 자위권이란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을 전제로 하지만 미국은 그럴 만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완이 서둘러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7월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도시공원 용지의 훼손·난개발이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시내 일봉산 공원 부지 중 30%를 2400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공원 부지의 30%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는 방식의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전국에 77곳에 달한다고 한다.


북·미 대화가 연말 시한을 넘기고 북한이 성탄절이나 신년사를 통해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위험한 물길을 돌리는 데 중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중국이 ‘한한령’을 3년 넘게 유지하는 것도 양국관계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돼 한·중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는 SOC 예산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받는 사업이 많은 만큼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감시는커녕 오히려 한 술 더 떴다. 삭감도 모자랄 판에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9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확대한 예산은 대부분 당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사업에 배정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대표, 김재원 예결위원장(한국당), 전해철 예결위 간사(민주당) 등이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수억~수십억원을 추가로 가져갔다. 지역민원성 예산 확보 앞에 ‘꼼꼼한 심의’는 걸림돌일 뿐이었다. 반면 취업성공 패키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조원이 깎였다. 지역 민원성 토목사업에 쓰기 위해 취약계층이나 일자리 예산을 줄인 것이나 다름없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9일 동해시에 해당 펜션의 위반 사항을 통보했지만, 시는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지 못했다. 불법영업장 수백곳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3~4명에 불과한 단속인원들이 지난 연말까지 이뤄진 단속 결과를 분류하고 시정조치를 검토하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활개치는 불법,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이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보장률(80%)에 못 미친다. 지난해 보장률이 1%포인트 소폭 상승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임기 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건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또 병·의원의 허위진료나 과잉진료를 통한 급여 청구를 막아야 한다.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과 같은 건강보험 재원 확충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문재인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의료계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엿새 만인 지난 13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14일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에 우리가 연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메이저공원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것은 이번 실험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밝힌 점이다. 국방과학원에 이어 7시간 뒤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이 담화를 내고 최근의 시험이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학혁신을 위해 교육부는 사학 내부 고발자 보호, 비리 취약 분야 상시 감시, 감사 처분 미이행 사학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학개혁은 교육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으로 부족하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비리 사학 임원 처벌 및 이사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서 사학혁신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정부의 제재나 감시에 앞서 사학의 자정·혁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중요 사건 불기소 결정문 공개는 이런 낡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다.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권고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를 사법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3.5%만이 지지하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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